인수인계 기간 2주 일정표, 퇴사 통보부터 마지막 출근일까지 할 일
퇴사 통보를 받고 인수인계 기간을 2주로 잡는 회사가 많습니다. 퇴사까지 2주가 남았다면 실제 근무일은 영업일 기준 10일입니다. 그런데 첫 주에는 평소처럼 일하다가 마지막 사흘에 급하게 인수인계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0일 중 인수인계에 쓰는 시간은 사실상 3일뿐입니다. 업무를 넘겨받는 사람은 설명을 듣고 메모하기에도 바빠서 직접 일을 해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퇴사자가 떠난 뒤에야 "이 파일은 어디에 있나요?" 같은 질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수인계 기간 2주 일정 짜기
업무를 넘겨받는 사람이 어떤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는지는 직접 일을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들을 때는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혼자 처리하려니 모르는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때 퇴사자가 이미 떠났다면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주 동안의 일정을 미리 나누고, 퇴사 일주일 전부터는 업무를 넘겨받는 사람이 직접 일을 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업무를 넘겨받을 사람을 정해야 합니다. 후임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대표나 팀장이 임시로 맡아도 됩니다. 인수인계 내용은 공용 문서나 엑셀, 종이 등 회사에서 평소 사용하는 방식으로 요약하면 됩니다. 새로운 양식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남은 2주 동안 하루 1~2시간씩 인수인계할 시간을 미리 확보하는 것입니다.
퇴사 통보 기간에 관한 법적 기준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에 대해 민법 제660조는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30일 전 통보' 같은 조항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지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그보다 오래 근무하도록 붙잡아 둘 근거는 없습니다. 회사마다 계약 조건이 다르므로 퇴사일을 판단할 때는 법 조항 원문과 근로계약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이 인수인계를 거부했을 때 회사가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는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는 직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에서 따로 다룹니다.
1단계. D-14~D-12 업무 목록 작성
퇴사 통보를 받은 뒤 첫 사흘은 업무를 하나씩 설명하기보다 퇴사자가 현재 맡고 있는 일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데 사용합니다.
[ ] 매일 하는 일, 매주 하는 일, 매달·분기에 한 번 하는 일을 구분해서 적습니다.
[ ] 업무별로 사용하는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적습니다. 거래처 연락처도 포함합니다.
[ ] 진행 중인 업무는 어디까지 처리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간단히 기록합니다.
[ ] 대표나 팀장이 목록을 확인하고 누락된 업무가 없는지 질문합니다. 퇴사자가 혼자 작성하면 가끔 처리하는 일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정산이나 월말 발주처럼 한 달에 한 번 하는 업무가 남은 2주 동안 예정돼 있지 않다면 목록에 별표를 표시해 둡니다. 이런 업무는 4단계에서 따로 요약하면 됩니다.
맡은 일이 많아서 한꺼번에 정리하기 어렵다면 매일 하는 일과 매주 하는 일부터 작성합니다. 1년에 한두 번 하는 업무는 지난번에 사용한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순서로 처리했는지만 간단히 남겨도 됩니다.
2단계. D-11~D-8 업무 설명과 시연
[ ] 매일 하는 업무부터 보여줍니다. 퇴사 후 가장 먼저 혼자 처리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 ] 업무를 넘겨받는 사람이 직접 메모합니다. 퇴사자가 대신 정리해 주는 것보다 직접 적으면서 설명을 들어야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기 쉽습니다.
[ ] 상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업무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지도 함께 기록합니다.
[ ]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는 것이 편한 업무는 녹화해 두고, 영상이 저장된 위치를 업무 목록에 적습니다.
3단계. D-7~D-4 후임자의 업무 실습
2주간의 인수인계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기간입니다. 퇴사자가 아직 출근하고 있을 때 업무를 직접 처리해 봐야 모르는 부분이 생겨도 바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해도 실제로 해 보면 막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 ] 업무를 넘겨받는 사람이 실제 업무를 처리합니다. 퇴사자는 직접 처리하지 않고 옆에서 지켜봅니다.
[ ] 업무를 진행하다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바로 질문하고, 확인한 내용을 업무 목록에 추가합니다.
[ ] 거래처와 외부 담당자에게 담당자가 변경된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가능하다면 퇴사자와 새 담당자가 함께 안내합니다.
[ ] 진행 중인 업무를 퇴사일 전에 마무리할 일과 다음 담당자가 이어서 처리할 일로 구분합니다.
업무를 넘겨받는 사람이 자기 일까지 모두 처리해야 한다면 시간이 부족해 이 단계를 건너뛰기 쉽습니다. 따라서 대표가 해당 직원의 업무를 미리 살펴보고, 인수인계가 진행되는 2주 동안 어떤 일을 미뤄도 되는지 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평소 업무량까지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4단계. D-3~D-2 비정기 업무와 예외 상황 정리
[ ] 1단계에서 별표를 표시했던 월·분기 업무의 처리 순서를 적습니다. 업무를 넘겨받는 사람이 혼자서도 따라 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 ] 지난 1년 동안 발생했던 반품, 클레임, 결제 오류 등의 예외 상황과 당시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록합니다.
[ ] 업무를 넘겨받는 사람이 작성된 목록만 보고 업무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 봅니다.
5단계. D-1~D-day 최종 점검과 계정 정리
[ ] 대표나 팀장이 업무 목록을 처음부터 확인합니다. 그중 2~3개 업무를 무작위로 골라 인수인계받은 사람에게 처리 방법을 물어봅니다.
[ ] 퇴사자가 소유한 업무 파일과 폴더의 소유권을 회사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 ] 계정 정지와 비밀번호 변경, 접근 권한 회수는 마지막 날 별도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퇴사자 계정·권한 회수 순서를 참고하면 됩니다.
[ ] 퇴사 후에도 질문할 수 있는 기간과 연락 방법을 퇴사자와 미리 합의합니다. 사전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퇴사 후에도 답변해 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퇴사자가 인수인계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표가 필요한 내용을 하나씩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 직접 목록을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든 업무를 자세히 정리하기 어렵더라도 최소한 퇴사자가 어떤 일을 맡았고, 관련 파일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와 동료가 인수인계받을 때의 차이
인수인계 기간이 똑같이 2주여도 누가 업무를 넘겨받느냐에 따라 시간을 배분하는 방법은 달라집니다. 대표가 직접 일을 맡는 경우와 동료 직원이 기존 업무에 새로운 일을 추가로 맡는 경우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받는 사람 | 바꿀 점 |
|---|---|
| 대표가 직접 받음 | 2단계 보여 주기를 줄이고, 3단계 대표 직접 해 보기에 시간을 더 씀. 대표가 맡기 어려운 일은 후임 없이 퇴사할 때의 순서대로 멈추거나 밖에 맡김 |
| 동료 1명이 받음 | 받는 사람의 기존 업무 중 2주 동안 미룰 것을 대표가 먼저 정해 줌. 안 그러면 3단계를 건너뜀 |
| 팀 안 여러 사람에게 나눠 넘김 | 목록에 '받는 사람' 칸을 따로 두고, 5단계 확인은 팀장이 함 |
퇴사 후에도 찾기 쉬운 인수인계 자료 보관
2주 동안 인수인계 자료를 열심히 정리했더라도 퇴사자가 떠난 뒤에 찾을 수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업무를 넘겨받은 사람뿐 아니라 나중에 입사하는 직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고 있다면 업무별 폴더에 문서를 넣어두면 됩니다. 업무 문서가 많은 회사라면 컨플루언스나 노션에서 업무별로 페이지를 만들어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인수인계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작은 회사라면 굳이 새로운 도구를 도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 사용하던 문서에 업무 목록과 처리 방법을 정리하고, 필요한 사람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수인계 기간은 꼭 2주여야 하나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 목록 작성, 받는 사람의 직접 실행, 확인을 한 번씩 돌리려면 2주는 있어야 합니다. 맡은 업무가 많거나 월 1회 돌아오는 업무가 있으면 더 길게 잡으세요.
퇴사자가 남은 연차를 몰아 써서 실제 출근일이 1주뿐이면 어떻게 하나요?
1~3일 차의 업무 목록 작성과 8~10일 차의 직접 해 보기만 남기고 나머지를 줄입니다. 출근일이 짧을수록 설명보다 받는 사람이 직접 해 보는 시간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받을 사람이 아직 안 정해졌으면요?
대표나 팀장이 임시로 받고, 업무를 '받을 것·잠시 멈출 것·밖에 맡길 것'으로 나눕니다. 후임 없이 퇴사할 때의 인수인계 순서를 따르면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퇴사 통보 기간이 있나요?
민법 제660조는 기간 약정이 없는 고용에서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원문과 계약서를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