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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출근 혼합 근무 업무 규칙 정하는 순서, 응답 시간과 회의와 기록

재택과 출근이 섞인 작은 회사가 응답 시간·회의·기록을 한 쪽짜리 업무 규칙으로 적고, 2주 시험한 뒤 고쳐서 고정하는 순서입니다. 팀이 나뉜 회사의 출근 요일 맞추기도 담았습니다.

주제
소통 규칙·원격 근무
정리
분량
5분 · 소제목 7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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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ABSTRACT
  1. 혼합 근무 규칙은 응답 시간, 회의, 기록 세 항목을 한 쪽에 적으면 됩니다.
  2. 지금 생기는 문제를 먼저 적고, 문제가 있던 항목에만 한두 문장 규칙을 정해 2주 동안 시험한 뒤 하나씩 고칩니다.
  3. 근무 시각을 바꾸는 규칙은 근로기준법 원문과 회사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합니다.
재택·출근 혼합 근무 업무 규칙 정하는 순서, 응답 시간과 회의와 기록
그림 1. 표지

"재택하는 직원한테 급한 걸 보냈는데 한 시간째 답이 없어요. 전화해도 될까요?"

혼합 근무를 시작한 회사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사무실에 있는 사람끼리 정한 내용을 재택한 직원이 다음 날에야 아는 일도 흔하고요. "그거 사무실에서 말했잖아요", "저는 못 들었는데요"가 오가게 됩니다. 같은 공간에서 말로 처리하던 일을 원격일 때는 어떻게 할지 정해 두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규칙은 한 쪽을 넘기지 않습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회사는 업무 시작·종료 시각 등을 담은 취업규칙을 만들어 신고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그런데 취업규칙에는 메신저에 언제 답할지, 원격 참석자가 있을 때 회의를 어떻게 할지까지는 보통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별도 규정집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몇 쪽짜리 문서는 만들어도 다시 읽는 사람이 없습니다. 응답 시간, 회의, 기록에 관한 규칙을 한 쪽에 적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재택과 출근이 섞여서 생긴 문제 3~5개, 직원별 재택 요일(고정이면 요일, 유동이면 정하는 방법), 규칙을 적을 공용 문서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재택 때문에 생긴 문제부터 적습니다

문제를 먼저 적어야 규칙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던 항목은 규칙을 안 만들어도 됩니다.

항목 이런 문제가 있었나
응답 시간 급한 연락에 답이 늦었다, 반대로 별일 아닌 메시지에 즉시 답하느라 일이 끊겼다
회의 원격 참석자가 소리가 안 들려 놓쳤다, 사무실에서 즉석으로 결정했다
기록 말로 정한 내용이 어디에도 없다, 재택한 사람이 결정 사항을 늦게 알았다

지난 한 달 문제를 적고 각각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표시합니다. 대표 혼자 떠올리면 놓치는 게 있으니 직원 두세 명에게도 한 번 물어보세요.

문제가 있던 항목에만 규칙을 한두 문장씩 씁니다

예시는 이렇습니다. 그대로 쓰지 말고 앞에서 나온 문제에 맞춰 고치세요.

응답 시간 - 근무 시간 중 메신저는 2시간 안에 확인한다. - 그보다 급한 일은 메시지 맨 앞에 [급함]을 붙이고, 10분 안에 답이 없으면 전화한다.

회의 - 원격 참석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전원이 각자 화면으로 들어온다. - 회의 밖에서 즉석으로 정한 일은 그날 안에 기록하기 전까지 결정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기록 - 결정 사항과 맡은 일은 회의가 끝나고 30분 안에 정해 둔 공용 문서에 남긴다. - 재택하는 날은 아침에 오늘 할 일 세 줄을 남긴다.

규칙마다 '언제까지'와 '어디에'가 들어갔는지 보고, 대표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장인지 확인합니다. 다 쓴 뒤 한 쪽을 넘으면 줄이세요. 답장 기준을 더 잘게 나누고 싶다면 메신저 답장 기준 정하기를 참고하면 됩니다.

2주 동안은 규칙을 바꾸지 않고 써 봅니다

시작일을 정하고 전원에게 규칙 한 쪽을 보냅니다. 2주 동안 규칙이 안 맞았던 때를 각자 짧게 적어 두게 하고, 그동안은 불편해도 규칙을 고치지 않습니다.

2주 뒤 15분 정도 모여 적어 둔 내용을 봅니다. 고치는 건 가장 많이 나온 불편 하나뿐입니다. 두 개를 같이 고치면 어느 쪽 덕에 나아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 그 규칙 문장만 고치고 고친 날짜를 적는다
  • 새로 오는 직원 안내 자료에 규칙 한 쪽을 넣는다
  • 석 달 뒤 다시 볼 날짜를 달력에 넣는다

팀이 나뉘면 출근 요일을 팀 안에서 맞춥니다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회사라면 응답 시간 규칙 한두 줄과 주 1회 화상 회의만으로도 굴러갑니다. 사람이 늘어 팀이 여럿으로 나뉘면 사정이 달라져요. 팀원마다 재택 요일이 달라서 같은 팀끼리 얼굴 볼 날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팀 안에서 주 1~2일 출근 요일을 맞추는 규칙을 하나 더 두세요. 얼굴 보고 정할 일을 그날로 몰 수 있습니다. 기록 위치는 팀별로 따로 두더라도, 회사 전체에 걸친 결정은 한 문서에 모읍니다.

출퇴근 시각까지 바꾼다면 근로기준법 조문을 확인하세요

여기서 정한 규칙은 업무 연락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출퇴근 시각이나 근로시간 계산 방식까지 바꾸는 내용이라면 아래 조문을 함께 봐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는 사업장 밖에서 일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근로시간 계산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 따라 취업규칙을 바꿀 때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재택 규칙 때문에 업무 시작·종료 시각이 달라진다면 이 부분도 함께 고쳐야 합니다.

규칙이 안 지켜진다면 대표의 메시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대표가 밤늦게 [급함] 없이 메시지를 보내면 직원은 모든 메시지를 급한 일로 받아들입니다. 규칙 문장에 대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적어 두는 이유예요.

사무실 복도에서 정한 일이 계속 기록 밖에 남는다면 "기록하기 전까지는 결정이 아니다"라는 문장을 규칙 맨 위로 올리세요. 재택하는 사람만 기록하고 출근한 사람은 안 한다면, 할 일 세 줄을 출근한 날에도 남기도록 바꿔 기준을 하나로 맞춥니다. 이렇게 남긴 내용을 매주 함께 보려면 회사 전체 업무 현황판 만드는 순서와 주간회의 30분 진행 순서를 이어서 보세요.

Q자주 묻는 질문

Q1재택하는 날 직원이 일하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접속 여부보다 결과로 봅니다. 아침에 오늘 할 일 세 줄, 퇴근 전에 끝낸 일을 정해진 곳에 남기게 하면 대표가 메신저로 따로 묻지 않아도 됩니다.

Q2회의는 사무실 기준으로 해도 되나요?

한 명이라도 원격으로 들어오는 회의라면 전원이 각자 화면으로 들어오는 방식이 낫습니다. 사무실 사람끼리 회의실에서 이야기하면 원격 참석자는 끼어들기 어렵거든요.

Q3응답 시간 규칙이 직원을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대표와 직원 모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급한 일을 어떻게 표시할지까지 같이 정하면 감시보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기준은 '몇 분 안에 답'보다 '급한 일은 전화' 같은 연락 방법 위주로 정하세요.

Q4규칙을 취업규칙에 넣어야 하나요?

근무 시작·종료 시각처럼 취업규칙 기재 사항을 바꾸는 내용이라면 회사 취업규칙과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R출처·관련 글

  1.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14)
  2.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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